진흥원소개
알림소식
지원사업
열린경영
공간대관
자료실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공개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라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되어2025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첨부와 같이 공개합니다. 2026 . 4. 23.(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