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대상
-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른 갑질, 부당한 업무지시, 예산의 사적사용 등 부조리 행위
신고 방법
- -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신고 : 게시글 하단의 “신고하기”
-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 (https://www.clean.go.kr ) 접속 후 “신고하기”
- - 누구든지 신고대상이 되는 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 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신고자는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전자문서 포함)로써 신고하셔야 합니다.
- - 신고대상과 위반행위 증거를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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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고·접수
(담당부서) 신고접수 사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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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조사·수사
(담당부서) 신고대상자 조사 및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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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결과 통보
(담당부서)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통합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