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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사칭 계약 유도 주의
  •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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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영기획팀 직원을 사칭하여 계약을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사칭 주요 특징]

무단 도용 : 해당 직원의 소속, 이름 일치

불법 유도 : 계약 체결을 위해 연락 회신 유도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은 공공입찰을 통해 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메일이나 개인 핸드폰으로 계약체결 요청이나 제안을 하지 않습니다.

[대응 수칙]
의심 메일 차단 : 진흥원 공식 메일이 아닌 개인 메일은 사용하지 않고 있으니 메일 수신 차단
피해 신고: 사칭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경찰청(112) 또는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은 현재 사칭에 대해 신고 및 법적 대응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