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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고용센터]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궁금하다고요?
  • 인력양성팀
  • 2026.02.27.
  • 137

도입배경

ㅇ 일하는 부모의 자녀 등하교 등 돌봄시간 확보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법정제도와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주 지원제도

 

지원대상

11시간 임금감소 없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업주 대상 지원

 

지원내용

(금액) 근로자당 월 30만원

(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최대 1(3개월 단위 지급)

* 기존 워라밸일자리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 + 육아기 10시 출근 지원 합산하여 최대 1

(규모) 총 근로자 수의 30% 한도(최대 30)

지원요건

근로자에게 육아 사유로 단축근무 허용(12세 또는 초등 6학년 이)

기존 임금 유지

하루 1시간 근무시간 단축(35~40시간 30시간(초과)35시간)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에 규정, 근로자 근태 관리(전자ㆍ기계적 방식 등)

최소 1개월 이상 활용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육아기 10시 출근 제도 도입활용(1이상) 사업주가 지원금 신(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지원금 지급(고용센터1350)

 

※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홈페이지(http://www.worklif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