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대상
신고방법
처리절차
신고·접수
(담당부서) 신고접수 사실 확인조사·수사
(담당부서) 신고대상자 조사 및 수사결과 통보
(담당부서) 신고자에게 결과통보부패행위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 구분 | 지급요건 |
|---|---|
| 보상금 |
「부패방지권익위법」제55조 및 제56조와 「공익신고자보호법」 제6조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신고자는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원회 의무 지급 |
| 포상금 |
위원회 또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 위원회는 신고자(공공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이 포상 추천 또는 포상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만 해당)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위원회 재량 |
| 구조금 |
신고자 및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고등과 관련하여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를 받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원회 의무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