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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사업주(=기업 대표, 사업장 대표)가 소속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때,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인적자원개발 및 기업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됩니다.

훈련참여기준

  • 지원대상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공공기관 등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모든 사업장
  • 훈련대상
    15세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도 가능)
  • 훈련시간
    1일 4시간 이상

훈련종류

훈련종류 -구분, 내용, 대상조건 및 운영 예시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분 내용 대상조건 및 운영 예시
자체훈련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훈련계획 수립·실시·훈련생 관리 등을 직접 수행하는 훈련
  • - 자체 교육 커리큘럼 보유
  • - 내·외부 강사 활용 계획
  • - 자체 시설 또는 외부 대관 예정
위탁훈련 근로자의 수가 적어 훈련비용 부담 등으로 훈련과정 개설이 어려운 경우 유사 업종 간 공동으로 수행하는 훈련
  • - 커리큘럼 미보유
  • - 소수 인원(1~2명) 대상
  • - 장소나 방식에 상관없이 교육 수요 존재 (인터넷, 집체 등)

지원내용

  • - 사업주가 보험료 징수법에 따라 부담하는 연도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우선지원대상기업은 240%)
  • - 연간 지원한도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500만원까지 지원
참여기업 지원내용 -항목,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순으로 정보를 제공
항목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훈련비 직종별단가 × 훈련시간 × 인원 × 사업주 규모별 지원율
※ 단, 직무법정교육 및 외국어 과정은 산정된 지원금의 50% 지원
숙식비 1일 5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생에게 숙식을 제공한 경우 지원 가능
식비 1일 3,300원, 숙식비 1일 14,000원까지 지원 (1개월 한도 330,000원)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절차

  • 01

    맞춤형 컨설팅 실시

    (세종RSC 홈페이지 신청)
  • 02

    직업훈련포털(HRD-Net)
    기업회원 가입

  • 03

    훈련과정 인정신청

  • 04

    훈련실시 신고 및 훈련실시

  • 05

    훈련수료 보고

  • 06

    비용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