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사업주(=기업 대표, 사업장 대표)가 소속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때,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인적자원개발 및 기업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됩니다.훈련참여기준
훈련종류
| 구분 | 내용 | 대상조건 및 운영 예시 |
|---|---|---|
| 자체훈련 |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훈련계획 수립·실시·훈련생 관리 등을 직접 수행하는 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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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훈련 | 근로자의 수가 적어 훈련비용 부담 등으로 훈련과정 개설이 어려운 경우 유사 업종 간 공동으로 수행하는 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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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항목 |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
|---|---|
| 훈련비 | 직종별단가 × 훈련시간 × 인원 × 사업주 규모별 지원율 ※ 단, 직무법정교육 및 외국어 과정은 산정된 지원금의 50% 지원 |
| 숙식비 | 1일 5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생에게 숙식을 제공한 경우 지원 가능 식비 1일 3,300원, 숙식비 1일 14,000원까지 지원 (1개월 한도 330,000원) |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절차
맞춤형 컨설팅 실시
(세종RSC 홈페이지 신청)직업훈련포털(HRD-Net)
기업회원 가입
훈련과정 인정신청
훈련실시 신고 및 훈련실시
훈련수료 보고
비용지원 신청